캡틴 리뷰에서 정리해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어떻게 이뤄지는지
오늘까지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6개월의 의견수렴과 관련 연구를 통해 최종 개편안을
토론회 후 8월에 확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미확정)
이번 국토부의 개편안은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해서 국민의 과한 부담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들도 수긍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합의가 잘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가장 유력한 채택안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주요 내용입니다.
매매 계약 경우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의 경우는 0.5% 요율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로 하며, 15억원 이상은 0.7%로 합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의 상한이 현재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당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9억 원의 주택인 경우,
중개거래 수수료 상한이 현재 720만 원인데 360만 원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서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해주고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한다고 하니,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중개비까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개편안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 현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
현재의 중개보수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요율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하향 조정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이의가 없을 시 상한으로 정해져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비 수수료율에 대한 개편 요청은 계속 이뤄져 온 사안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0.6%,
5천만 원~2억 원은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되어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