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리뷰가 확인하는 부동산 정책,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캡틴리뷰에서는 알아야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변경을 잘 모르면, 벌금이나 세금을 과도하게 내야할수 있는데
이를 줄이는 것도 절약의 방법이기에 새로 시행하는 법령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점을 고려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 제외하였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 및 대부분의 전국 도, 시 지역이 전월세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6천만원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이상이면 신고대상이라고 하니
그 이하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전월세 신고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나 갱신계약이 모두 신고대상이니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신고를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할때 이를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하면 되며,
갱신계약의 경우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신고는 계약서를 모두 완료한 후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는 직접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는 추후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임대차신고제의 주요한 과태료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며,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신고주택은 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신고대상은 대상 지역과 대상 금액의 계약,
신고관청은 시군구청.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도 가능합니다.
위반 시의 제재사항을 보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2021년 6월 신고제를 시행하고,
실제 벌금부과는 2022년 6월부터 물린다고 하니
신고제가 안착될수 있는 기간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계약서의 신고처가 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될테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이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법으로 작년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도
연동이 됩니다.
세입자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5%이상 못올리도록 하였는데,
이전 계약의 내용을 정부가 알수 없었던 것을 이제 신고를 통해서
집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보다 투명하게 신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결국은 이전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걷기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정치적으로 이런 사항이 입법이 되면,
직간접적으로 여러 영향권에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지
부정적인 반응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시행이 된다면, 과태료 부과는 맞지 말아야 하겠죠.
캡틴리뷰가 살펴본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였습니다.
(* 혹시 틀린내용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
온라인 전월세신고사이트
https://rtms.molit.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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