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금융지원정책을
경기도에서 시행하기로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출이자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불안감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지자체 정책중 경기도가 시행하는 전세금 대출이자지원 정책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전세금대출 이자지원은 어떻게?
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집행하며,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의 2%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NH농협은행 간의 협약으로
저소득층으로 금융권의 대출이 매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2019년 7월이후 시행되고 있는데 제도인데 이번에 이자부담을 더 줄여주는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이자지원 방안과 내용은?
경기도는 고금리로 인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점차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2월 20일 부터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는 내용으로 "저소특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
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4500만원 5% 금리 대출을 받는 가구일시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 (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한 예산으로는 80억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자지원 비율이 상향되는 것은 2023년 신규대출 신청자를 비롯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을 한 사람들도 2023년 1월 16일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전세금대출 이자지원의 신청방법
신규로 대출을 하려는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 중앙회 (단 단위/지역농협은 제외됨)로 방문해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존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를 하는 특약서류를 작성해야하고, 대출을 전액상환한 경우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경기도의 콜센터 031-120 이나
NH농협은행 콜센터 1588-2100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주거복지포털의 기존 안내 내용 : 여기에서 2%->4% 로 확대
1.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 :
2.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기존 대출금리 2%->4%로 확대)
>> 경기주거복지포털 안내 홈페이지 : https://housing.gg.go.kr/html/24213.do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인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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