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보증금, 월세, 과태료, 신고방법까지 총정리
캡틴리뷰가 확인하는 부동산 정책,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캡틴리뷰에서는 알아야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변경을 잘 모르면, 벌금이나 세금을 과도하게 내야할수 있는데 이를 줄이는 것도 절약의 방법이기에 새로 시행하는 법령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
2021. 5. 17.